고운케어재가복지센터를 소개합니다. 고운케어재가복지센터는 지역어르신들을 위해 요양보호업무와 복지사역을 성실하게 감당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즉 신체활동 지원서비스와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들의 신체기능을 증진시키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 ■ 요양보호서비스내용 - 방문요양 : 신체활동지원서비스 일상생활지원서비스 개인활동지원서비스 - 방문목욕 :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 제공 - 노인돌봄종합서비스 :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 가사 및 활동지원 ■ 대상어르신 - 몸이 불편하신 65세 이상의 어르신 -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 (치매, 중풍, 파킨스등)이 있는분 가운데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통해 1~5등급 인정을 받으신 분 - 노인돌봄종합서비스 : 등급외 A형, B형에 해당하는 어르신 ■ 등급인정 기준 - 등급인정은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(장기요양)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 인장점수를 기준으로 한다.
등 급 |
심신기능의 상태 |
장기요양인정 점수 |
1등급 |
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|
95점 이상 |
2등급 |
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|
75점 이상 |
3등급 |
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삶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|
60점 이상 |
4등급 |
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삶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|
51점 이상 |
5등급 (치매특별등급) |
경증, 치매환자 중 인지기능 장애와 문제행동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상태 |
45점 이상 |
■ 등급인정 절차
인정신청 (수급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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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정조사 장기요양인정조사표 52개 항목 |
→ (의사소견서제출) |
등급판정 (등급판정위원회) |
→ |
결과통보 (1~5등급) |
■ 서비스 이용 문의 - 고운케어재가복지센터 070-7560-55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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